[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역배우의 잔인한 연기로 논란이 됐던 tvN드라마 <마우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조항이 적용된 첫 ‘의견진술’ 결정이다.

31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 드라마의 문제 장면을 심의한 끝에 3대 2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어린이·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제 2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조항으로 “방송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되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방송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방영된 tvN 드라마 <마우스>에서 아역배우들은 절단된 시체를 확인하는 장면, 양아버지에게 폭행당하는 장면, 동생을 구덩이로 밀어 넣고 매장하려는 장면 등에 출연했다. tvN은 드라마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아역배우들의 심리상담을 진행하여 촬영했다고 고지했으며 촬영 전 아역배우를 대상으로 부모 동반 심리상담과 분리 촬영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윤성옥 위원은 “신설된 조항을 초기에 적용하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규제가 없고 상업적이라는 미국 할리우드시스템도 제작 현장에 제작자 부담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을 보호·관리하는 스튜디오튜터가 고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방송 제작자와 부모의 이해관계에서 어린이 출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조항”이라면서 “tvN이 어린이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촬영했다고 고지한 것은 다행이지만 제작 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의무가 위원회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은 “드라마의 창작과 연출에 대한 자율성은 상당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드라마를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창작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법적인 제재를 위한 조치는 아니더라도 어린이·청소년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프로그램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는 있다”며 의견진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민영 위원은 드라마 장면만으로 방송심의규정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다소 잔혹한 장면에 어린이가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의견진술을 통해 확인받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며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잔혹한 장면에 출연했으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라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아동이나 부모가 이런 장면에 대해 충분히 제작사들과 교감을 하면서 당사자들 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없었던 부분을 방심위가 다 확인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고 했다.

이광복·윤성옥·이상휘 위원이 ‘의견진술’, 황성욱·정민영 위원 의견은 ‘문제없음’이었다.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소위는 지난 4월 JTBC 뉴스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국장 때 ‘갑질 의혹’ 내부고발> 보도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사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장 시절 아들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기 위해 작가 경력이 있는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소위 위원의 의견은 ▲보도 배경이 의심된다 ▲반론보도·후속보도가 없었다 ▲법적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이다 ▲악의적인 보도로 보기 어렵다 ▲취재 대상이 공인이다 등으로 나뉘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보도의 배경이 의심된다”며 “제보자라는 사람이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 권익위, 정당 등에 신고했는데 전부 무혐의로 나오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 소위원장은 “JTBC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취재가 부실한 것이고, 다 확인했는데 한쪽으로만 보도한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도 없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뭔가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작진의 입장을 듣고싶다”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같은 경우 공인”이라며 “공인은 사회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 악의성이 어떻게 규명될지 모르겠지만 JTBC 뉴스가 김 장관에 대해 확실하고 명확한 검증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법정제재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은 “장관 쪽에 반론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방송 때까지 답이 없었던 것은 취재진 입장에서 의혹을 인정했다고 본 것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입장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광복·황성욱·윤성옥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이상휘·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다수의견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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