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밀실거래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당 위주로 구성되는 협의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양당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오후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점에 도달했다. 양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협의체를 꾸려 9월 26일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4명, 양당이 추천하는 전문가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중재법,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시한부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그간 국회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시한부 처리를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이야말로 합리적 토론을 가로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다수 의석에 기대 시한을 못 박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입법폭거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의 주제는 민주당 안 또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언론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논의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연대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1인 미디어 등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연대는 “민주당의 망법 개정안은 언론중재법보다 더욱 위험천만하다”고 비판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보수 양당은 밀실거래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하라> 성명에서 “우리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간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고 이를 정치권이 받아 법률로 만들어가는 합리적 절차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법안을 결론내기로 한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언론중재법 파동에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충분한 토론과 숙고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 절차적 문제가 크다. 양당만의 협의체는 정의당을 통해 대표되는 시민의 의견, 언론노조를 비롯해 유관 시민 결사체의 다양한 의견 모두를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끝난 후 “잠정적으로 한달 시간을 벌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며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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