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랜덤채팅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 691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해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 만남과 같은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을 시정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방통심의위는 “올해 제5기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되었고, 이에 지난 6월 1일부터 약 3주간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국내 유통 중인 채팅앱 중 시정 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 모니터링을 통해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다수의 정보를 확인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고 앱마켓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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