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79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언론자유 관련 논란에 좋은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1979년 11월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긴급조치 해제·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 기소됐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2월 “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했다”며 이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80년 이 이사장의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사진=미디어스)

이부영 이사장은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5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계엄법 포고는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발령됐고, 구헌법과 현행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사회혼란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내 정치나 사회 상황이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부영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유신 체제 때 유신 권력과 야합해 언론자유를 위해 운동한 기자들을 대량 해직시킨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소리치고 있다”면서 “이는 도착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영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집권 세력이 언론자유를 위해 애쓴다고 하다가 이제 언론중재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며 “만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고집대로 밀고 나가 강행 처리하면 아마 국민의 거대한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부영 이사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이 이사장은 1986년 인천 5·3운동 주도 혐의로 체포돼 복역했고, 복역 중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사실을 김승훈 신부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 이사장은 민주당 부총재·한나라당 부총재·열린민주당 의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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