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조 쿠데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26일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에서 ▲개인 방송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나, 판사를 인신공격했다 ▲사법부 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 등이 의견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오프닝 코너 ‘김어준 생각’에서 진행자가 정경심 교수 판결 및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법해설 코너인 ‘서양신장’에서 출연자들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연성 쿠데타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현장 사진

이상휘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어떤 언론 범주에 넣고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나타난 편파성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언론보다 개인 유튜브·팟캐스트 방송 형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민영 위원은 “법원 결정에 찬성하는 패널과 반대하는 패널을 동수로 구성한다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다뤄보자는 의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위원은 진행자가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출연진을 제지하지 못했다며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논평이나 의견이 방송에서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논평이어야 한다”며 “논평의 1원칙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사법부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나 공정한 방송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송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증폭된다면 사회적 피해가 크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방송소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김어준의 생각’ 코너를 이용해 ‘법조 쿠데타’ 등 토론의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소위는 지난해 12월 MBC와 관련해 ‘권언유착’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SBS <8뉴스>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당시 SBS <뉴스8>은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와 연락하기 전후에 MBC 기자와 통화했다면 권언유착에 가깝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했다.

이에 대해 MBC는 SBS가 오보를 인정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후 SBS는 “보도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해당 검사가 제보자 X와 통화한 사람을 기자로 특정하지 않고 MBC 관계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정정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의견제시’ 결정 이유로 ▲SBS가 해당 방송 이후 곧바로 정정보도 한 점 ▲MBC가 SBS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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