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일 KBS <뉴스9>(위)와 SBS <8뉴스>.
정부가 어린이 성폭력을 엄단하기 위해 '혜진·예슬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법정 형량을 높이는 내용으로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피해자들을 쉽게 잊지 않게 하고 유사사건 발생을 경고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지난 1일 저녁 지상파 방송사 메인뉴스도 KBS <'혜진·예슬법'> MBC <성범죄자 0명?> SBS <아동 성범죄 엄벌> 등에서 '혜진·예슬법'이라 명명된 정부의 강경 대책을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와 기자는 심각한 어조로 법 취지를 설명했지만 과연 혜진이, 예슬이의 가족은 이 법의 이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발을 막는다는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을 잃은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없어 보인다. 방송 뉴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없이 정부의 강경 대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전자 정보 자료화…CCTV 감시망…인권침해에 무감한 방송뉴스

또한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이들의 유전자 정보는 자료화해 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연일 계속되는 아동 성폭력 뉴스를 보면서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호망으로 은연 중에 인식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대책 또한 '고맙게' 느껴진다.

모두 한 때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대책들이다. 그러나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에 이어 일산 납치 미수 사건까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권' 관점에서 다룬 뉴스를 찾아보기 힘들다. 파렴치범에 대한 엄벌만 강조될 뿐이다.

현장범이라고는 하지만 용의자의 얼굴은 경찰의 공개수사가 결정되기도 전에 전국에 공개됐고 사건의 심각성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아이를 폭행하는 폭력적인 CCTV 화면도 연일 방송을 타고 있다. '인권'과 '선정성'을 이유로 이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은 '사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들끓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결국 개인에 대한 감시망만 남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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