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언론자유 위축 논란이 제기되는 조항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간 조율이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윤한홍 의원은 법무부가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묶어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퇴임 후 안정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언론중재법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래도 언론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주장은 과도한 상상이고 인과관계의 확장"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민주당 대책팀장으로서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던 점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권력을 비판했다 기소·소송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며 민주당 내 표현의자유특위와 피해신고센터까지 만들었다"며 "이제와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었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 다른 의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권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장관은 "그 당시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탄압이 있었다. 그래서 방송사별로 많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오랜기간 투쟁해왔다"며 "제도적 통제가 아니었다. 제도없이 탄압했고 통제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겠다는 거냐"라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2016년 촛불을 거쳐 많은 언론에 대한 자유가 상당부분 진전됐지만, 거꾸로 책임없는 기사들도 꽤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며 "국민 다수가 이 부분에 대책을 꾸려달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박 장관은 "다만 현재 언론중재법 구성요건과 손해범위 산정, 입증책임 등의 문제는 충분히 여야 의원들이 숙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언론중재법이 드디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와 있다. 고명하신 의원들께서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박 장관을 향한 국민의힘측 질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 촉구로 모아졌지만, 박 장관은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자유는 기둥'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언론재갈법을 밀어 붙인다"며 입장을 묻자 박 장관은 "장관으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입법정책적으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장관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제 생각이 있다"면서 "우려도 알고 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가짜뉴스' 부분에 대해 국민 상당수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언론 일각에서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협회 창립기념 축사 등을 근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