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SNS·1인 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교수·연구진 모임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5대과제'를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 개정) ▲허위·조작보도 배액배상제 도입(언론중재법 개정) ▲포털 공정화·개방화(신문법 개정) ▲매체영향력 평가제도 혁신(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미디어정책·거버넌스 재구축(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미디어특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1인 미디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1인 미디어 등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1인 미디어가 가짜뉴스를 하는 이유는 사실 돈벌이 때문이다. 수익을 배상책임으로 해 완전히 환수하는 법을 발의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1인 미디어는 언론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해야한다"며 "법안은 작년에 발의가 됐고 과방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추진이 다음 수순이라는 얘기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정보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증책임은 손해를 끼친 이용자(피고)가 지도록 했다. 즉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이다. 현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다.

해당 법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제기된 ▲정치·경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 ▲현행 민법·형법과의 이중처벌 가능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에 더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난해 9월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고 있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해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막겠다며 윤 의원 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 언론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에 왜 빼느냐는 여론이 일었고, 민주당은 언론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에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결국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논리로 '가짜뉴스 온상지인 유튜브 규제는 1년째 뭉개고 언론만 규제했다'는 식의 비판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자료에서 '야당,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언론중재법 비판 단골 메뉴인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키미디어)

언론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단일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여당의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이사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법 개정을 고민 중"이라며 "사장후보자 추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안,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부분의 절반과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정치권에서 절반을 추천하는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정필모 의원안, KBS·MBC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정치권·방통위·비영리 민간단체·방송사·노동조합 등으로 다분화하는 전혜숙 의원안, KBS 이사와 사장을 국민과 방송사 구성원들이 추천·선출하는 정청래 의원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정필모 의원안과 전혜숙 의원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신문법 개정은 포털의 뉴스배열 금지가 핵심이다. 김 의원은 "포털이 뉴스를 제안하는 것을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용자 선택에 따라 뉴스가 배열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포털에 선택권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종의 '등록제'를 거론했다. 포털이 뉴스서비스 종류를 선택함에 따라 법적지위를 달리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AI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배열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규제하고, 뉴스검색과 구독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문사 내 편집위원회 설치, 지역언론 지원, 언론인 근로조건 향상과 복리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신문법 개악 이후 신문사가 언론사주로부터 종속된 상황"이라며 "편집권 독립, 취재·제작 자율성 확보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 골자는 ▲일간신문사 편집위원회 의무화 ▲언론진흥기금 관리·운용주체 문체부 장관으로 이관 ▲신문산업 세재·금융지원 ▲포털 뉴스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의무 강화 등이다.

편집위원회는 신문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꾸리는 기구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추진 시 보수신문 중심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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