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의원이 농지취득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재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충청북도 행심위는 공익법률센터 '농본' 활동가가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에서 국회의원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 행심위는 특히 행심위는 "관련 정보의 공개로 보호되는 공익은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제공= 공익법률센터 '농본')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농본'은 지난 4월부터 국회의원들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농본'은 국회의원들이 농지취득 과정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총 37개 지자체 중 충북 진천군, 경기도 화성시·부천시·남양주시, 강원도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농본'은 각 지역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그 중 충북 행심위에서 가장 먼저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충북 진천군은 농지취득 관련 정보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 행심위는 "국회의원 보유재산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농지구분은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며 "노동력 확보방법은 취득농지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자기노동력, 일부고용, 일부위탁, 전부위탁으로 구분해 각 비율을 표기한 항목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농본'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고위공직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취득 관련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행심위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농지취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통해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본은 아직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경기도·강원도 행심위에 각각 충북 행심위 재결서를 제출하고 공개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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