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8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부하고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국회 문체위 범여권 측은 안건조정위를 진행하고 있다. 범여권 측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 대안으로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문체위는 17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제안했다. 안건조정위원은 김승원·이병훈·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달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문체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제1 교섭단체 소속 의원 3인(여당 몫), 그 외 정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 3인(야당 몫) 등으로 구성된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의 기둥을 뽑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김의겸 의원은 여당 몫으로 들어가고, 3대 3 구조를 맞춰야 한다.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대한 쟁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용기 의원은 “열린민주당은 여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난 민주당의 대안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더 원칙적인 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에 대해 무조건 찬성하는 들러리가 아니다. 도매급으로 넘기지 말라”고 밝혔다.

이달곤 간사는 안건조정위를 산회한 후 재구성 논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달곤 간사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 사회자였다. 이 간사는 “내일 도종환 위원장과 이 문제를 조정할 테니 일단 위원회를 산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범여권 측은 회의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달곤 간사와 최형두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민주당은 “이달곤 간사가 회의 진행을 기피했다”며 사회권을 이양받아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일 처리예정”이라며 “8월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을 고려해 18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끝마쳐야 한다.

국회 문체위 민주당 측은 지난해 12월 1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루 만에 끝마친 바 있다. 특별법 통과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자 도종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선임했다. 특별법은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측은 지난 6월 '구글 갑질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안건조정위 참석을 거부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의원을 야당 몫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회의 생중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형두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 ‘형두캔두’에서 생중계를 실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전용기 의원은 “최형두 의원의 유튜브 생중계에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어갔다”며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일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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