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청와대 "공기업 낙하산 인사 안한다" / 기업 CEO출신 발탁 방침

청와대가 4ㆍ9 총선에서 낙선한 정치인들을 공기업의 최고경영자에 임명하지 않고 기업CEO 출신들을 대거 발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공기업 사장 등의 선발과정을 투명화 하기 위해 해당 기업별로 후보자를 외부로부터 공모해 외부인사와 임원진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사장이 공석중인 한국도로공사가 1일부터 사장 공모에 들어갔고 한국조폐공사도 지난달 31일 이임한 이해성 전 사장의 후임을 공모를 통해 뽑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평가자료 확보차원에서 공기업 사장 후보군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청와대는 그러나 문화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는 정권교체에 기여한 인사나 새 정부의 국정이념을 지지하는 문화ㆍ언론계 인사들을 발탁하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낙천된 일부 정치인도 선별적으로 기용할 방침이다.

● 홍라희씨 오늘 소환 / '봐주기 수사' 논란

이건희(66)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 홍라희(63)씨가 2일 오후 3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홍씨가 비자금으로 값비싼 외국 미술품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이 삼성생명 차명주식 배당금에서 일부 미술품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행복한 눈물>의 실소유주를 홍송원(55) 서미갤러리 대표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에버랜드 근처 창고에서 발견된 미술품 수천점도 홍라희씨 개인 소유가 아닌 삼성문화재단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동아일보 4월2일자 14면.
● 승강기서 여 초등생 벽돌구타 / 지하주차장서 성폭행

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2월19일 오후 7시 45분경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초등학생(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둔기로 10여 차례 맞은 뒤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바바리코트 모양의 갈색 외투에 뿔테 안경을 쓴 이 남자는 아파트 1층에서 초등학생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 초등학생을 10여 차례 내리쳤다. 이어 초등학생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학생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피해자 진술을 종합할 때 범인은 중고교생으로 추정된다.

● 아동 성폭행 살해범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정부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관련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못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키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 치료감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치료감호제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났더라도 일정기간을 구금시설에 수용, 치료를 하면서 재범 위험을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 서울교육청 '성추행 교사' 감싸기

서울시교육청이 성추행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교사를 교육현장으로 돌려보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모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던 교사를 같은해 11월 양천구 모초등학교로 발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교육청에선 ‘3개월 정직’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학교 학부모 150여명이 ‘등교 거부’까지 선언한 끝에 지난달 1일 해당 교사는 서울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파견 발령이 난 상태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한두 해가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 센터의 파견 기간은 최대 2년이기 때문이다.

● 한겨레. 청와대 특정업체 알선 "국정지표 액자 만들라"

▲ 한겨레 4월2일자 2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행정기관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국정지표' 액자를 내걸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 액자를 제작하는 특정 업체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넣어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실제 이 업체는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에서 지금까지 4천여개의 액자제작 주문을 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업체가 제작하는 액자 값은 개당 평균 4만원 정도다. 다른 업체의 가격은 2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청와대가 국정지표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디자인을 세련되게 한다며 직접 액자를 샘플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고, 새로 표준을 정하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 특정 업체를 예시하게 됐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 "이 업체는 청와대가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지표를 제작하는데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한꺼번에 사용될 예정인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당진군, 수천명 위장전입 의혹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충남 당진군이 주민들을 당진읍으로 대규모 위장 전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8월까지 3만8000명선이었던 당진읍 인구는 3개월 뒤인 11월 5만여명으로 급증했다. 당진경찰서는 1일 당진군 공무원 4명과 주민 48명을 입건해 위장전입 혐의를 조사 중인데, 당진읍내 군청 공무원들의 집을 중심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명씩 주민등록에 올라 있다. 한 집에 83명까지 등재되거나 사람의 거주가 불가능한 건강식품판매장 건물에 99명, 새마을회관에 48명 등이 등재된 경우도 있다.

지난 2월말 현재 당진군 총인구가 13만6천명으로 시 승격을 위한 첫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읍 인구 5만명 이상을 목표로 전입운동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세계일보. 고위공직자 이메일 해킹 적발

이명박 정부의 장·차관, 실·국장 등 고위 공직자의 이메일을 겨냥한 해킹이 시도된 사례가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각 부처의 인사과 등에 고위공직자의 이메일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해킹 이메일을 열지 말라’는 긴급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사례는 많았지만, 정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이 시도된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위 공직자를 겨냥한 해킹 메일은 채용 응시자처럼 인사말과 사진을 보내고 여기에 자신을 소개하는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첨부파일을 열면 이메일과 컴퓨터 안의 자료가 해킹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킹 이메일은 중국 등 국내가 아닌 제3국에서 한글로 작성돼 유입됐으며, 고위 공직자의 이메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부 전산망을 해킹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정부 내 주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북, 정부 대북정책 전면 거부 / '이명박 역도' 비난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역도’ ‘매국역적’ 등의 격렬한 표현을 사용해가며 맹비난했다. 정부의 핵심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대해서도 전면적 거부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매체를 통해 언급하면서 비난한 것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역도(逆徒)’라는 표현을 쓴 것도 8년 만에 처음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추방과 서해 미사일 발사, 합참의장 발언 사과 요구 등에 이은 것으로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하고 실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내 고양이가 다른 사람 할퀴면 / 대법, 주인에 100만원 벌금 선고

지난 2006년 8월 31일 경남의 한 도시에 사는 최모(36ㆍ여)씨는 한 의류매장 앞에서 목줄을 씌운 애완견을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의류매장에서 고양이가 뛰어나와 최씨의 애완견을 공격했고, 놀란 최씨는 개를 안아 올렸다. 하지만 고양이는 재차 최씨에게까지 뛰어 올라 공격 시도를 했고, 착지하면서 최씨의 다리를 발톱으로 할퀴었다. 병원에서는 최씨의 상처에 대해 전치 2주 진단을 내렸다. 최씨는 고양이 주인인 의류매장 사장 김모(54)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양이 주인 김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애완용 동물을 기를 경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겨레가 경부운하가 건설될 경우 수로터널을 8곳 뚫게 된다는 소식을 1면에서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형) 살인이 국내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을 사회면 주요기사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을 안받았어도 해약을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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