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문체위는 18일 안건조정위원을 구성한 후 곧바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국회 문체위 범여권 측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최종 수정안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에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문체위 범여권 측은 정치·경제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상한선·하한선을 산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김영란법 위반 사건 관련 보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문체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 “3일의 여유만 주면 완벽한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역제안했다. 이달곤 국민의힘 간사는 “며칠 여유만 준다면 충분히 국민의힘 의견을 만들 수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2일~3일의 여유도 못 주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3일 제안’ 배경에는 문체위원장 교체가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25일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위원장으로 유력하다. 3일(18일~20일)의 숙고 시간을 가지게 되면 언론중재법 처리 기한을 25일 뒤로 연기할 수 있다. 이는 민주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안이다.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5일)을 고려해 늦어도 19일까지 문체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3일 제안’을 거부하고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이렇게까지 평행선을 달리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이 신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야당 측 우려를 수용했는데, 이제는 양보할 수 없는 선까지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표결처리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로 최대 90일 동안 운영된다. 안건조정위 구성은 제1 교섭단체 소속 의원 3인(여당 몫), 그 외 정당 소속 의원 및 무소속 의원 3인(야당 몫)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곤 간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잘 만들어진 법안이라면 어느 정당의 의원이 문체위원장으로 온다고 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3일 제안’을 거부한 민주당의 뜻을 잘 알았다.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기에 할 말은 없고,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안건조정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달곤 간사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건조정위 의결정족수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달곤 간사는 “김의겸 의원은 언론중재법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다”며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따르기 위해선 김 의원을 여당 몫 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법안을 숙고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정 간사는 “그동안 비교섭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안건조정위 야당 몫 위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관례를 유념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도종환 위원장은 18일 오후 12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접수 받은 후 곧바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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