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다.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상한선·하한선을 산정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민주당이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언론중재법 대안 최종 수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대기업 주요 임원 및 주주는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김영란법 위반 사건 관련 보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는 징벌적 손배해상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문체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박정 민주당 간사는 “정치·경제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일반 국민은 언론 보도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위 위원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람차단 청구 표시제 조항은 삭제됐다. 박정 간사는 “열람차단 청구 표시제에 대한 (낙인 효과) 우려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표시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은 유지됐다.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 상한선·하한선을 산정하는 조항은 삭제됐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은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바뀌었다. 기존 조항에 ‘명백한’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조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는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로 변경됐다. 또한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원 기사를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라는 조항에선 '열람차단'이 삭제됐다.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하는 경우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삽화·영상 등 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해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해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맡는다.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요건 조항은 삭제됐다. 기존 대안은 구상권 청구 요건을 기자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기자가 언론사나 데스크 등 상사를 기망했을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박정 간사는 “언론인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조항을 제시했으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삭제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 침해 행위·김영란법 위반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어떤 보도가 공익침해인지 누가 판단하는가. 법안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표시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 표시제 조항을 없애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언론중재법 관련 TF·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층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언론 관련 법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교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자 도종환 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할 테니 민주당 최종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문체위 여야는 17일 오후 4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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