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CJ ENM이 지난주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G유플러스가 2019년까지 실시한 ‘셋톱박스 연동 정책’을 문제 삼은 것이다. CJ ENM 측은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두 대 이상의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한 대의 셋톱박스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했을 때 다른 셋톱박스에서 추가 과금 없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복수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이용자는 16%로 알려졌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셋톱박스 기기별로 유료 콘텐츠 이용료를 받았다.

LG 유플러스 CJ ENM, CI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2018년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LG유플러스는 2019년 셋톱박스 연동 정책을 폐지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일부 지상파와 비공식 합의를 맺고 콘텐츠 이용료를 정산했다.

이에 대해 CJ ENM은 “이제라도 저작권 인식을 개선하겠다”며 지난주 중순 LG유플러스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J ENM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콘텐츠 저작권 인정을 받기 위한 소송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금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CJ ENM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 산정은 단말장치나 단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서 “계산 결과 (두 대 이상의 셋톱박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16%에 대해서도 정상 과금 방식을 적용한 경우 추가로 정산받았을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측은 “CJ ENM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셋톱박스 연동 정책으로 추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 대한 우회적 압박인 것 같다.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니 배상금도 적게 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지상파에 이용료를 정산해줬는데, 왜 CJ ENM에는 이용료를 정산해주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CPS(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당시 일부 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해 이용료를 정산한 것이다. CJ ENM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CJ ENM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태블릿TV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포석인 것 같다”고 밝혔다.

IPTV 업계와 CJ ENM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 중이다. 지난 4월 CJ ENM은 IPTV 사업자에 대해 전년 대비 최소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CJ ENM은 IPTV에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CJ ENM은 5월 LG유플러스에 ‘OTT 사용료 175% 인상’을 요구했고, 유플러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OTT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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