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외신기자에게 언론중재법이 적용되는지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법적 해석을 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언론중재법이 외신의 서울지국이나 서울지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세계 각국 약 100개 언론사에 소속된 외신기자들의 단체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사진=연합뉴스)

12일 외신기자클럽 관계자는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에 대한 외신기자들의 질의가 클럽 이사회로 접수됐다"며 "이에 해당 법이 외신에 적용될지 안될지를 판단해야 향후 클럽의 대응 방법을 결정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시 언론중재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일본 기자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기자클럽 관계자는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언론중재법이 외신 기자들에게 적용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법 개정 움직임 자체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목소리는 충분히 있다. 적용 여부가 파악되면 여러 매체에서 더 구체적인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신기자들이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민·형사상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내용과 관계없이 한국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게 명예훼손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에서도 처리가 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클럽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낸 적은 없지만, 일부 서방기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자체가 형사상 처리될 수 있다는 부분에 이미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처리된다면 언론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기자클럽은 문체부에서 회신을 받는대로 이사회, 회원 의견수렴 등의 방식을 통해 대응방침을 논의할 계획이다.

16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합한 '민주당 대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액 하한선과 상한선은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된다. 언론이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일삼거나 취재·보도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고의·중과실로 인정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정정보도 크기·위치·표시 의무화 규정,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고의' '악의' '허위·조작보도'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하고, 고의·중과실 요건은 권력의 '전략적 봉쇄조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언론·시민사회와 야당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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