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내 처리 불발로 끝난 방송광고판매대행법안(미디어렙)은 핵심인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의 광고 직접 영업여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미디어렙법안에 따라 해체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관할권 문제다. 코바코의 자산은 서울 잠실의 광고회관, 경기도 양평 연수원 등이다.

그 동안 코바코에 대한 주무기관은 문화부였다. 미디어렙법 제정으로 코바코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거듭나며 주무기관은 방통위로 단일화된다. 방통위가 공·민영 미디어렙에 대한 인·허가권 등 미디어렙법에 대한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하지만 코바코 자산에 대해 문화부가 영향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관철됐다.

지난 1월 1일 새벽 1시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코바코의 재산, 채권, 채무와 그 밖의 권리, 의무를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승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고정 자산의 경우, 방통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문화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협의란 문화부가 코바코 자산 처리 문제에 대해 관여할 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바코 자산 권할권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최광식 문화부 장관 사이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즉 방통위로 코바코 자산 관할권을 단일화하자는 데 최광식 문화부 장관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이 협의를 주장해 법안에 포함시켰다. 미디어렙법 부칙 제 8조 4항 ‘방통위원장은 고정 자산의 관리 운영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 및 문화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방통위 홍성규 부위원장이 협의 조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직후 홍 부위원장이 곽영진 문화부 차관과 허원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항의했지만 별수 없었다.

이 같은 자산 관할권 논란은 과거 부처 통폐합 등에서 빈번하게 볼수 있었던 문제와 동일하다. 그러나 문화부가 코바코 자산 권할권에 관여할 수 있게 돼 미디어렙 논란에 방통위와 문화부의 갈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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