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한 자사 취재기자에 대해 정직 6개월, 취재PD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9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을 사칭한 본건 취재의 목적이 단순한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규 위반'으로 판단했다. MBC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에 따르면 위장취재는 금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중대한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대체 수단과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7월 9일 MBC '뉴스데스크'

진상조사위는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해당 기자가 취재를 지원한 점, 취재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방송제작가이드' 개정·보완과 기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취재윤리 인식 제고, 시스템 제정비 등을 권고했다. MBC는 지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달 14일 외부 위원이 포함된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 박미나 경영지원국장, 최진훈 법무부장, 이진용 감사1부장이 내부조사위원으로, 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외부조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MBC ‘경찰 사칭’ 진상조사위 15일 가동)

MBC 기자와 취재 PD는 지난달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도교수가 살던 집을 찾아가 주차된 차량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기자는 현재 거주자에게 ”경찰“이라며 전에 살던 지도교수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집 계약은 언제 했는지 등을 물었다.

MBC는 9일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취재윤리 위반을 넘어 ‘공무원자격 사칭죄’ 또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MBC 취재진을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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