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한 중앙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보도 내용과 달리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과의 토론을 거쳤으며 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요건'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6일 김 의원실과 언론중재위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일 중앙일보와 온라인 중앙일보를 상대로 각각 정정·반론보도와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7월 29일자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

김 의원실이 문제 삼은 기사는 중앙일보 7월 29일자 <야당 "검열 시대 되돌리는 언론중재법, 유령 의결 무효">이다. 해당 기사는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내용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김 의원실은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기사의 문제점으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구상권 청구 요건'을 지적하는 그래픽 내용을 거론했다. 기사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기자 입에 자물쇠, 구상권 청구는 이미 민법으로 가능"이라는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의견이 그래픽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구상권청구 요건이 기자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는 야당의 이야기만 듣고 쓴 것이다. 완전히 다른 취지"라며 "기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두 가지 요건으로 제한해서 그 외에는 구상을 할 수 없도록 신설한 조문이다. 언론자유를 더 보호하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을 보면 신설되는 제30조4(구상권청구 요건)는 "언론사 등이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언론보도를 작성한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자에게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이 명백할 경우 ▲기자가 언론사나 데스크 등 상사를 기망했을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에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회의 시작 7시간여 만에 박정 소위원장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겠다'며 표결에 부쳤지만, '위원회 대안'의 구체적 내용은 공유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야당 의원들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결하나. 이건 무효'라고 항의했지만 의사봉을 두드린 후였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회의 후 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의결하는 순간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게 의견이 갈릴 경우 위원장이 대안 내용을 대략적으로 공유해 구두 합의를 이룬 뒤 의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측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이 국민의힘측에 공유되었고,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 통합안이 제공됐고 무려 8시간가량 대안을 가지고 축조심사처럼 조문 하나하나를 3차례에 걸쳐 읽어가며 심사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대비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지난달 27일자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