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폐업 신고를 마친 58개 PP 사업자 등록을 직권 취소했다. 과기정통부가 PP 사업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방송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6일 관보와 보도자료를 통해 58개 PP 사업자를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5년 이상 방송을 하지 않은 PP 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폐업 신고한 PP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한 58개 PP 사업자 명단을 확보했고, 5월 18일 청문을 거쳐 대상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졌다”면서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등록 취소된 PP는 한겨레데이터방송, 한국실버방송, ABS농어민방송, cinemaTV 등이다. ‘한겨레데이터방송’은 한겨레신문 자회사 한겨레엔과 KT 자회사 KTH가 2007년 개국한 티커머스 방송사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PP 등록 취소는 방송법 제정과 PP 등록제 도입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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