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언론인권센터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언론 고의·중과실 기준을 삭제하고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언론보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돼야 한다면서도 “언론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에 따르면 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고의·중과실' 기준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정정보도 청구 미표시 ▲정정보도 청구가 있음에도 기사를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기사 제목 왜곡 ▲사진·삽화·영상 등을 통해 기사 내용 왜곡 등이다. 민주당은 17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리얼미터)

언론인권센터는 5일 <국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여 통과시켜라!> 성명에서 “지금까지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았던 것을 고려하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해 보인다”면서 “그러나 어떤 보도를 징벌적 보도로 판단할 것인가에 관한 규정에는 문제가 있다.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6개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다고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대상이 아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의·중과실로 추정되는 보도의 내용을 신설했으나 그 기준이 너무 넓게 해석되고 있어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2005년 MBC의 '삼성 X파일' 보도를 예로 들었다. 당시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보도한 이상호 전 기자(현 고발뉴스 대표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언론인권센터는 “취재 과정에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할 수 있다”면서 “’X파일‘ 보도는 취재 과정의 법률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징벌적 보도로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마저 위축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공직자·대기업과 관련한 특별규정에 대해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보도한 경우에만 ‘징벌적 보도’로 한정한 것은 언론계를 포용하고자 하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특칙이다. 공인에 대하여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도로 피해를 입혔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언론인권센터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중재법 대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불필요하고 부정확한 개념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 대해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보도가 피해를 확산시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 예방 및 구제를 넘어 언론의 정당한 보도까지 차단되고 오·남용될 소지가 있어 성급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정보도의 크기 등을 규격화하는 조항 역시 언론사와 피해자 간 자율적 조정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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