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ABC제도 개선을 포함해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한국ABC협회의 유료부수공사에 대한 정책적 활용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3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고서에 'ABC제도' 이슈가 포함됐다. 유료부수 부풀리기 의혹으로 정부기관 등의 광고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됐던 ABC제도는 존폐의 위기인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신문사 등 매체의 발행 부수와 독자 규모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ABC제도의 개선을 위해 투명한 부수 공사 절차, 인증 및 감독 강화, 매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 부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ABC협회 CI (사진=freeimages)

입법조사처는 "ABC제도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부수 보고 ▲표본지국 선정 및 공사원 배치 ▲표본실사 ▲인증 등 각 단계에 대한 원칙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종이신문 구독률과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해 종이신문과 온라인 신문을 통합한 디지털 부수공사 방식을 개선·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ABC협회와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미디어바우처제도 도입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 반영 ▲부수조작 시 손해배상 ▲부수공사 타당성 검증을 위한 정기적 현장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정부광고를 위한 별도의 부수공사 시행 등에 대한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광고를 위한 별도의 부수공사 시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직접 부수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말한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현재 ABC협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정부의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 검사 외의 감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광고 집행에 ABC 부수 공사 결과가 활용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ABC제도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 이후에 나왔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문체부 발표와 국회 논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문시장 공정성을 담보할 구체적 복안이 확정된 것은 없고, 향후 정부광고제도 등의 논의에서 ABC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기존 언론재단이 조사하고 있는 5천명 대상 열독률·구독률 표본을 5만명으로 늘려 정부광고 집행의 핵심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체부는 아울러 언론중재위 직권조정(정정보도) 건수, 자율심의기구 참여 결과, 포털 제휴여부, 인력현황, 법령 위반여부 등을 지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8일 ABC부수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조사관은 4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ABC제도 부수공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어도, 아직 현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며 "언론재단이 할지 안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부수조사를 아예 안 할지, 도달률 등으로 할건지 등이 전혀 정리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ABC제도 자체가 유효하느냐 아니냐는 큰 문제가 아니다. ABC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될 때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ABC제도와 같은 부수공사 등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것이다. ABC제도를 바탕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고서 제목은 'ABC제도'이지만 정부광고, 신문시장 공정성과 평가 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앞으로 만약 언론재단에서 한다면 문체부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논의에서 ABC제도 문제점이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조사관은 문체부가 관여할 시 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정부광고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각 언론사들에 대한 편차가 있다"며 "그 (집행)기준에 대해 모든 언론사들이 합의하기 어렵고, 동의할 수도 없고, 특히 군소매체일수록 더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언론재단측 설명을 종합하면 ABC부수나 향후 개편되는 지표들은 정부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한정된다. 정부광고액수는 광고주(정부)와 매체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 김 조사관은 ABC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독 권한 확보 필요성을 적시한 이유에 대해 "문체부가 ABC협회에 직접적인 권한은 없지만, 신문과 관련된 미디어정책과 정부광고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자료라는 점에서 문체부가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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