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현대HCN 불법도급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1월 현대HCN 불법도급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으나, 과기정통부는 담당 공무원 퇴사를 이유로 신고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연대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3일 과기정통부는 뒤늦게 신고서를 접수했다.

희망연대는 4일 과기정통부 앞에서 열린 <현대HCN 불법도급 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개인도급이 불법임을 알게 돼 (회사에) 시정해달라 요구했지만 현대HCN과 외주업체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LGU+나 LG헬로비전 등과 같은 동종업계는 ‘개인도급 노동자들을 외주업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이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서 <현대HCN 불법도급 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이어 희망연대는 “올해 1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과기정통부에 불법도금 신고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담당 공무원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안됐다’는 한마디로 신고서류 접수조차 안 하고 있었다. 정부기관 마저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윤진영 희망연대 전략조직실장은 미디어스에 "어제(3일) 보도자료 배포 후 과기정통부로부터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대구강남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노조탄압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희망연대는 “노동조합이 (회사에) 불법도급 시정을 요구하자, 대구강남서비스센터는 업무를 비조합원 현장 기사 1명에게 몰아줬다. 3명의 설치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업무 할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대구강남서비스센터는 개선을 요구한 설치기사 3명에게 ‘옥외작업 금지’ 지침을 내렸다. 설치기사 3명은 일감이 축소되면서 매달 지급되는 수수료가 줄어들자 사측에 개선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도급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강남서비스센터 노동조합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사측은 ‘공개채용’을 언급, 사실상 ‘해고’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설비 가설 및 수리업무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업자가 진행해야 한다. 2017년 1월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을 준 것은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희망연대노동조합 현대HCN비정규직지부는 사측에 ▲설치·철거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저임금 구조 개선 ▲업무비·자재비 회사 지원 ▲연차휴가 사용 보장 ▲KT스카이라이프 인수에 따른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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