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30일 고용노동부가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청소노동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행위자)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 시행과 업무 복장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반면, 예초작업 외주화 발언과 청소점검, 근무성정평가서 배포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노동부의 빈약한 졸속조사 결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서울대 총장의 사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청소 노동자가 본 시험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필기시험 문항에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으며, 행위자가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임의로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의 PPT 화면을 시험 중에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한 행위자에 대해 “사전 교육 없는 필기시험이 교육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기시험에 대한 공지를 선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회의 참석시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갖출 것과 업무회의에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해 “복무규정 등의 근거 없이 회의 참석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서울대에 개선방안, 재발방지, 조직문화진단 계획을 수립해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생활관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서울대 청소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노동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일반노조는 “예초작업을 외주화하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으로 근로조건을 하향시키겠다는 것으로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소점검과 근무성적평가서 배포도 노동강도 급증·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는 “노동부의 빈약한 졸속조사 결과에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다”며 서울대 총장의 사과,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씨(59)가 학생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 노동자 유족은 사망 원인이 ‘관리자의 인격 모독적 갑질에 있다'며 “사람을 인격체로 보고 관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관리자의 갑질에는 매주 건물의 명칭을 영어와 한자로 써야 하는 필기시험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 서울대, 상상초월 갑질…청소노동자 '매주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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