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도쿄올림픽 특별방송으로 발생하는 작가·PD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23일 국민권익위에 소외계층 고충해소 신청서를 접수·신고했다.

방송사가 올림픽 중계처럼 2~3주에 걸쳐 특별방송을 편성하면 주 1회 방송해오던 기존 편성 프로그램은 월 1회 정도 방송된다. 이를 제작한 외주 작가·PD들은 월 50~7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방송사의 입장 회신을 요구하는 요청서에서 “최근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381명 중 응답자 90% 가까운 수가 방송 편당으로 임금을 받고 있으며 편성이 취소될 경우 93.5%가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방송스태프지부)

또한 이들은 관련 정부 부처에 결방으로 인한 외주(프리랜서) 작가·PD 임금지급 실태 긴급 점검 시행을 요구했다. ▲미지급 확인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임금 지급 시정을 조치할 것 ▲정부 차원의 외주 작가·PD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대책 마련 및 실시 ▲임금 미지급 개선 등 불공정 계약 관행 근절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등이다.

2017년 1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방송제작현장의 불공정 관행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5개 부처가 그동안 어떤 시정조치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전히 현장은 근로계약서를 구경조차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지만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강요는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욱이 방송사 사정으로 결방시 외주 작가·PD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계위협도 끊이질 않고 있다”며 “방송제작현장에서 지속되어온 ‘뿌리 깊은 노동착취’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최근에 도쿄올림픽 개막으로 또다시 마주하게 된 ‘당면한 문제’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국민권익위가 ‘소외취약계층의 고충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조치를 시급히 취함으로서 당면한 외주 작가·PD 임금 미지급 문제를 즉각 시정시키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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