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이 호반건설에 보유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의 '서울신문 지분 매각 발표'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호반건설의 서울신문 대주주 등극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우리사주조합이 19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투표 결과, 투표자 56.07%는 “호반건설의 우리사주조합 지분 인수 제안에 대한 협상 착수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3.93%였다. ‘박록삼 우리사주조합장·이사 해임’ 안건은 찬성 61.17%로 가결됐다. 우리사주조합은 새 지도부를 선출한 뒤 호반건설과 지분 매각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미디어스)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은 19.4%,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은 29.01%다. 호반건설이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을 인수하면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지분 제한 규제(50% 이하)를 피하면서 서울신문 자사주가 제외되는 의결권 53.4%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 30.49%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우리사주조합에 “불요불급(꼭 필요하거나 급하지 아니 함)한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7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기재부 소유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우리사주조합은 서울신문 사측이 지분 매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분 매각을 위탁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은 분할 매수를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분할 매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기재부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우리사주조합은 4월 3대 주주인 호반건설의 소유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 호반건설이 제시한 인수 금액은 180억 원이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지분 매입 계획은 지난달 29일 투표에서 부결됐다. 원금과 이자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부담을 느낀 조합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호반건설은 7일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 29.01%를 매입하겠다”고 역제안했다. 호반건설은 510억 원(주식 가치 290억 원, 임직원 특별위로금 210억 원)을 제시했다. 특별위로금은 1인당 5천만 원 수준이다. 이밖에 호반건설은 ▲편집권 독립 보장 ▲인사차별 및 구조조정 미실시 ▲임금 인상 ▲그룹 골프장·리조트·호텔 사용 ▲매년 25억 원 투자 및 홍보비 20억 원 책정 ▲차입금 1200억 원 조기상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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