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상임 조정위원 채정원)이 언론피해소송과 관련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해 원고 A씨의 피해를 인정하고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9년 7월 6일 ‘강남땅부자 박회장’편을 방송했다. 강남에 위치한 빈 건물들의 건물주 박 씨의 실체를 찾는 내용이었다. 해당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싶다>는 A씨의 동의 없이 A씨 음성을 사용했고 A씨는 방송 이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2019년 7월 6일 <그것이 알고싶다> '그는 어떻게 수 조원을 벌었나? - 강남 땅부자 박 회장의 시크릿' 예고편 (사진=SBS)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건물관리인으로 일하던 A씨는 그해 6월 근무 중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방송 때문에 왔다”며 박 씨에 대해 물었다. A씨는 당시 박 씨의 재산 축적에 부정이 있다고 판단,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에 “알려주면 제가 곤란해진다”고 밝힌 뒤 자신이 아는 내용을 말했다. A씨는 당시 기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 문 입구에 서 있었고 동행인이 없어 자신의 목소리가 녹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알려주고 난 뒤에도 ‘내가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곤란해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 19초간 A씨의 음성은 거의 변조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에서 “실제로 이 사건과 관계 없는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하고 원고의 사전동의나 사전 승낙도 없이 위 방송에 넣어 마치 원고가 고의로 전화 제보한 것처럼 가장해 원고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을 확인한 회사 측은 “개인 사생활을 지키지 않는 직원은 둘 수 없다.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으며 A씨는 방송 20일 만에 권고 사직당했다. 방송 이후 A씨는 항의했지만 그알은 방송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일부 목소리를 변조했다.

이후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실직기간(2019년 8월 2일~2020년 2월 3일) 6개월 급여상당의 손해배상액 1320만원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BS에 지난 21일까지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고, SBS는 이를 완납했다. A씨와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언론인권센터 측은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원상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를 인정하고 언론사의 과도한 취재행위 및 취재윤리 문제를 지적하는 조정결정으로 방송사에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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