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영미디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오프콤은 공영미디어의 콘텐츠의 중요성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더욱 중요해진 반면, 디지털융합 환경과 글로벌미디어기업의 성공으로 공영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프콤의 전국 규모 포럼 '스몰스크린:빅디베이트(Small Screen:Big Debate)'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미래에 관한 대정부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몰스크린 : 빅디베이트'는 오프콤이 약 5년 단위로 수행하는 '공영방송 리뷰'의 일환으로, 이번 보고서 발간을 위해 약 1년 5개월여간의 공적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15일 오프콤의 전국 규모 포럼 '스몰스크린 : 빅디베이트(Small Screen : Big Debate)'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의 미래에 관한 대정부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프콤은 영국 정부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영미디어 중심의 미디어법 개정을 주문했다. 오프콤은 ▲공영방송에서 공공서비스미디어(PSM, public service media)로의 전환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라이브·주문형 PSM의 중요성 확보 ▲PSM 노출 증대를 위한 제공업체·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 제시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법 개정 이후에도 오프콤에 모니터링과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프콤은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권장 사항은 정부가 새로운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안을 개발하도록 정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콤은 "우리의 기존 의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라이선스 재허가 작업과 함께 영국의 활기찬 창조 경제의 중심에서 PSM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를 포함한 다른 규제의 효과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프콤은 영국 공영방송의 중요성과 성과가 영국사회에서 입증되어 왔지만 글로벌 미디어산업 추세와 이용자 시청습관의 변화로 공영방송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프콤은 "영국 시청자들은 TV와 온라인에서 공공서비스와 상업방송사가 제공하는 고품질 콘텐츠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며 "사람들은 가정에서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뉴스, 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언테테인먼트 프로그램을 찾았다. 4개국(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창조 경제에 대한 기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서술했다.

오프콤은 "공영미디어 프로그램은 영국 시청자들에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역 전반에 걸쳐 영국 창조 경제의 중심"이라며 "매년 다양한 장르, 새로운 프로그램에 약 30억 파운드(한화 약 4조 7천억원)를 지출한다. 지역뉴스, 소수민족 언어 및 종교 프로그램 등 상업적으로 실행이 덜 가능한 영국 위탁 콘텐츠는 공영방송사 없이는 널리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통합(인수합병 등)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존재는 영국 공영미디어의 지속 가능성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TV 플랫폼은 방송사와 시청자 간 관계에서 '중개자'적 성격을 갖게 돼 상업적 이점이 약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정의 SVoD 서비스 가입 범위. 영국 BARB(방송사 시청자 조사 위원회) 조사 결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2분기, 2020년 4분기, 2021년 1분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은 이뤄지지 않았음. (표=오프콤 'Small Screen : Big Debate' -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on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 보고서)

오프콤은 "PSM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TV와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사는 엔터테인먼트 및 뉴스를 위해 점점 더 다른 곳으로 향하는 젊은 시청자를 포함, 기존 시청자와 강력한 연결을 유지하려면 디지털 계획을 가속화해야 한다. 규제 시스템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프콤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PSM 제공자의 '설명책임'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프콤은 "PSM 제공자는 의무를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프콤은 청중의 요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SM 제공자에게 설명책임을 요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을 내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프콤은 PSM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PSM 개념과 제공자의 확장, 전략적 파트너십 장려, 재정 지원 등의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프콤은 "우리는 입법이 PSM의 회복력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보완적인 PSM 규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한다"면서 "현행법은 공영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특정 명명된 채널을 지정한다. 업데이트된 법률은 보완적인 PSM 공급자가 규제 프레임워크에 추가돼 향후 정책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