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정정보도 청구기한 연장'과 '정정보도 표시 의무화' 조항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의 자유 위축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정의 신설 ▲정정보도 청구기한 6개월→3년 이내로 연장 ▲정정보도 청구방법 다양화 및 삭제 청구 신설 ▲정정보도 표시 의무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다.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정정보도 청구기한 연장에 대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면서 "다만 동법상 청구기한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단기의 제척기간이라는 점과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연장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아울러 기간 연장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언론사 등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피해구제의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및 언론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정보도 표시 의무화 조항은 언론사와 포털사업자에게 원보도와 일치하는 구역·분량·방법으로 정정보도를 할 의무와 기사제목·본문 상단에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 개정안은 해당 의무의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산하에 '정정보도청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사람들에게 정정보도문이 보다 잘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려는 점에 의의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수용하기 위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이뤄지는 분쟁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전문위원은 포털사업자가 기사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주관적인 가치판단 하에 특정 기사를 배제할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정보도문 예시 (이미지=언론중재위원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인터넷 보도 무기한 정정·삭제 청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반대·대안 의견을 전했다. 문체부는 "기사를 삭제하는 방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 차단'의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수석전문위원은 3일 내 정정보도 수용여부 회신과 관련해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방법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게 했고, 인터넷에 게재 중인 언론보도에 대해 기한 없이 정정과 삭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 대표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으면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언론유관단체 의견을 소개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명예훼손 등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형벌적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언론사가 자기검열을 과도하게 강화하게 되어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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