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뉴스에 대해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것은 “언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링크 전재 방식이 사회적 해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개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웃링크를 강제한다면 포털과 언론,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에게 언론사 아웃링크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는 인링크 제휴를 맺은 언론사 기사를 알고리즘으로 배열해 제공하고 있다. 이 의원 법안은 인링크 제휴를 금지해 포털의 알고리즘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오픈넷은 2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문법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포털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한은 뉴스를 제공, 매개, 배열하여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는 포털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포털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다양한 뉴스 공급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픈넷은 아웃링크를 강제화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병훈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포털이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픈넷은 “기본권 및 법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률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하여야 한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만으로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방지하고자 하는 해악)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와 같은 해악은 막연하게 추측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포털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해악을 불러일으킨다는 개연성, 서비스를 제한하여도 이러한 해악이 해소될 것이라는 개연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조차 불분명하여 국민의 각종 기본권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인링크는 이용자가 기사를 클릭했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가 아니라 포털로 매개되는 방식을 말한다. 네이버·카카오는 인링크 제휴를 맺은 언론사에 전재료 형식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알고리즘을 통해 언론사 기사를 메인화면·뉴스 페이지에 배열하고 있다. 아웃링크된 기사는 클릭했을 때 언론사 홈페이지에 표시된다. 인링크·아웃링크 제휴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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