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가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4자 협의체)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불법적 고용행태가 적발되면 고소·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사안이 심각한 때에만 법적조치를 취했으나, 4자 협의체가 파행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1일 창립 3주년을 맞아 방송사에 근로기준법 준수,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제 법에 근거해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한다”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18일 서울 상암에 위치한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사진제공=방송스태프지부)

2019년 지상파 3사, 드라마제작사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는 방송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은 수년간 가이드라인 세부 사항을 조율해왔지만, 5월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가이드라인 중 턴키 계약 범위, 스태프 처우개선, 이행점검안,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가이드라인 적용 시점 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방송스태프노조 "4자 협의체 파행" 드라마제작사협회 규탄)

방송스태프지부는 “4자 협의체는 사용자 측이 턴키계약·개인도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행됐다”며 “턴키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 프리랜서 계약은 불법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사에 근로기준법 준수와 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정당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방송사와 제작사는)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고 법에 보장된 단체교섭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며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인 고용행태를 유지하려는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확인 후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약서 쪼개기 작성이나 위장 공동제작 등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조합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여러분은 이미 노동자이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인정했다”며 “정당한 근로계약, 4대 보험 가입, 법정수당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를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력과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외면한다면 드라마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4자 협의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제보가 접수되면 확인 후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더 이상 (사용자 측 입장을) 받아들이고 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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