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YTN 사장 후보자 보직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9일 YTN은 차기 사장에 지원한 타워사업국 타워사업팀장인 박희천 부국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그러나 같은 후보자인 우장균 총괄 상무의 인사 발령은 없었다. 사장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부·팀장급 이상 보직자로서 사장 후보자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는 자는 응모 전까지 해당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사추위 규정은 3년 전에 만들어졌다.

(사진=YTN)

지난달 28일 응모 서류를 접수한 사장 후보자 9명 중 7명이 YTN 재직자이다. 가나다순으로 강성옥 부국장, 김주환 부국장, 류재복 부국장, 박희천 부국장, 우장균 총괄 상무, 채문석 국장, 한영규 국장 등이다. 이중 팀장급 이상 보직자는 우장균 총괄 상무와 박희천 부국장이다.

YTN 내부에서는 박 부국장의 보직 전보와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상무이사는 부·팀장급 이상 임원인 보직자인데 사추위 규정에 따라 보직을 내려놓아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YTN 한 구성원은 “사추위 규정이 만들어질 때 사장 출마자의 보직 사퇴를 반영한 이유가 있다"면서 "보직자의 경우 비보직자보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성이 높고 사장 출마로 인해 보직자로서의 업무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사추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자의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로 공정한 사추위 운영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YTN 한 구성원은 “그런데도 회사는 사추위 규정 제정의 취지를 왜곡해 박희천 후보자의 보직은 박탈하고 우장균 상무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했다”며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업무 분장에 따라 부여된 직위이자 보직으로 상무이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추위 규정 해석과는 별도로 상식적으로 사추위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임원이 사장 출마를 하면서 보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YTN 사측은 5월 28일 이사회로부터 우장균 총괄 상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기조실장은 "임원과 보직자의 차이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이사회는 보직자는 사원이고 보직을 사퇴할 경우 사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임원은 사퇴하면 회사를 나가야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이사회는 임원은 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내부 논의 결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상무의 등기임원 지위는 유지하되 결재라인과 회의 등의 업무에서는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며 "임원이 사장 후보자로 올라갈 경우에는 사장 선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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