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정환] 소속 아티스트를 고소한 것도 모자라, 해당 아티스트의 미성년자 가족을 고소한 기획사가 있다. DSP미디어다. DSP는 이현주를 고소하기 전부터 이상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DSP의 주장대로 이현주가 에이프릴 팀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이현주와 계약해지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DSP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문제가 있었다는 이현주와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더유닛’ 프로젝트에 참가시키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올 초 이현주의 남동생이 에이프릴의 따돌림 의혹에 대해 폭로하자, DSP는 이현주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가족인 남동생마저 고소했다. 하지만 이런 DSP의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DSP가 고소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두 번 연속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DSP미디어 제공]

첫 번째는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는 폭로를 한 이현주의 고교 동창생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다. 지난 8일, 이현주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월 이현주의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연기예술과 동기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DSP가 고소한 건에 대해 서울관악경찰서가 5월 19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엔 이현주의 남동생이다. 지난 14일, 이현주의 남동생이 2월 28일에 쓴 '전 에이프릴멤버 동생입니다'의 글 및 3월 3일에 작성한 '이현주 누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DSP의 고소에 대해 이현주의 동생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점 및 에이프릴 활동 당시 텀블러사건과 신발사건이 있었다는 점이 ‘사실’인 점, 글 내용이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생활을 함께 하면서 있었던 주요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현주의 남동생은 20일 ‘혐의없음’ 결정을 통지받을 수 있었다.

이는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에 진행된 에이프릴의 인터뷰 내용과는 극적으로 대조된다. 해당 인터뷰에서 에이프릴 멤버들은 “우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며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악인으로 내몰리고 죄인 취급받는 잘못된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라고 밝혔다.

걸그룹 에이프릴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경찰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는 점’을 명시한 이현주 남동생의 폭로가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에이프릴 멤버들이 인터뷰 당시 공개한 사진 중에는 멤버들이 밝힌 사실관계와는 다른 일부 사진도 있었다. 또한 지난 18일, 채원이 밝힌 해명문에서도 사실관계가 다른 몇 가지 점이 발견된 바 있다.

인터뷰 당시 에이프릴 멤버들이 공개한 사진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이 밝혀지자, 해당 인터뷰 기사는 “멤버들의 스티커 사진 촬영 시점에 대해 정정합니다. 기계 오류로 인해 사진에는 2015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16년 2월 촬영한 것임을 알립니다”라고 정정됐다.

에이프릴의 인터뷰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각 매체 역시 에이프릴이 공개한 사진의 시점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거나, 여론이 돌아섰다기보단 여전히 싸늘하단 점을 언급하고 있었다.

에이프릴에 대한 여론 악화의 일등 공신은 소속사 DSP다. 만일 DSP가 이현주의 동창생과 남동생을 고소하지만 않았어도, 이현주의 남동생이 폭로한 내용에 대해 경찰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의 두 번 연속 ‘혐의없음’ 결정으로 DSP는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