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 입국자 중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2주 자가격리 기간동안 경제적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 지침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수개월 전부터 방역당국, 각국 대사관, 언론 등을 통해 공지된 사안이다.

MBN '종합뉴스'는 22일 <[단독]"격리 호텔 투숙비 없으면 2주 굶어라"… 질병청 황당 지침>리포트에서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 받은 사람은 해외 다녀온 뒤 코로나19 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은 음성확인서라는 걸 제출해야 한다. 이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하면 2주 동안 격리되는데 장소는 호텔뿐이고, 돈을 못 내면 복도나 로비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MBN은 "음식도 주지 않는다. 그럼 호텔에서 나가면 안 되고, 호텔에선 식사를 안 주고, 시켜먹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MBN 22일 '종합뉴스' <[단독]"격리 호텔 투숙비 없으면 2주 굶어라"… 질병청 황당 지침> 보도화면 갈무리

MBN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모씨 등이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항공사 설명을 듣고 음성확인서를 챙기지 못한 채 입국, 2주 간 호텔에서 격리되었다며 "문제는 한 번에 내도록 돼 있는 투숙비 168만원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MBN은 "돈을 못 내면 머물 곳은 로비와 복도뿐이었는데, 음식도 주지 않고 외부 음식 배달도 금지였다"면서 "방역 당국은 해당 사례가 극소수라 해결 지침 마련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나마 내놓은 대책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 정도"라고 했다. MBN 보도에서 시설격리자들은 방역당국의 대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고 토로했다.

질병관리청 공지·안내자료 갈무리

그러나 외국인·내국인 불문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은 지난 2월부터 방역당국, 각국대사관, 언론 등을 통해 반복해서 공지되고 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한 조치로, 애초 1월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받던 PCR 음성확인서를 내국인까지 확대한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당시 변이 바이러스 지역전파 사례가 나타나고, 특히 입국단계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되는 수가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PCR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하기도 했다.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허된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2주간 격리조치된다. 질병관리청 공지문에는 '14일 비용 168만원 본인 부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는 수개월 전부터 방역당국, 각국 대사관, 언론 등을 통해 공지되어 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란을 따로 만들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각국 대사관은 '한국 입국시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Q&A' 공지문을 게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음성확인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PCR 확인서는 국내 입국시 여러 단계에서 안내한다. 시행한 지 벌써 몇 달 됐고 항공사 티켓팅 시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한다"며 "'격리 호텔 투숙비 없으면 2주 굶어라' 그 질병청 지침 알려주면 즉각 조치하겠다.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해당 기사 댓글란에는 "음성확인서라는 건 코로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 비자가 있어야하는 줄 안 알아보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쫓겨나는 거랑 다른 게 뭔가",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PCR 검사증도 없이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기본적인 음성확인서도 안 가지고 들어와 2주 동안 공짜로 먹이고 재워달라는 건가", "2주 자가격리 돈 대주는 나라 있으면 호캉스 가겠네" 등 비판적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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