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배열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중점 추진 대상에 넣지 않았지만, 송영길 대표는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정부광고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17일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미디어혁신특위가 선정한 언론개혁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국민 추천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털 뉴스배열 규제 등이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17일 보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민주당은 국민에게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자 추천 권한을 주기로 했다.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방식의 이사 및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골격이 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E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선 최대 5천만 원,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선 3배~5배의 위자료를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정무직 공무원·대기업 임직원은 ‘악의적인 목적의 허위조작보도’에 한정해 고소 권한을 주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언론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중과실로 반복해 보도하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우 피해에 걸맞은 배상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권여당이나 정부가 언론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야당, 기업인, 일반인 모두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털 뉴스배열을 규제하는 법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는 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배열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알고리즘 뉴스배열 선택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알고리즘을 검증·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뉴스배열 자체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김용민 위원장은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이 포털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며 “언론이 포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혁신특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네이버는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기사에 대해 가점·감점을 주는 정책 방향을 잡았다”며 “다음 첫 화면에 알고리즘 추천 뉴스가 뜨는 게 문제인데 다음 내부에서 (알고리즘 추천 페이지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회복(징벌적 손해배상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배열 알고리즘 문제는 이미 법안이 제출됐거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 다음 회의 때 진행(입법화)하는 계획을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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