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언론단체가 일반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14일 공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도 원고가 될 수 있어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가 있었지만, 4단체는 이들을 원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등 4단체가 제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인격권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건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악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 내용 및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사진=리얼미터)

4단체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보다 적용대상이 구체화됐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윤영찬·정청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짓 정보나 불법 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를 손해배상 기준으로 세웠다. 정청래 의원안은 ‘악의적인 보도’를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왜곡보도”로 규정했다.

4단체는 선출직 공직자, 공직자, 정부·공공기관, 공직 후보자, 대기업을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민주당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정치·경제 권력의 ‘전략적 봉쇄소송’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언론시민사회 우려가 제기돼 왔다.

다만 공직자, 공직자, 정부·공공기관, 공직 후보자, 대기업이 기존과 같이 언론중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단체는 “언론의 자유와 그 사회적 책임과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경제 권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원고에서 제외되면서 입증책임은 피고가 지게 됐다. 명예훼손 소송 과정에서 언론사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받기 위해 충분한 취재를 거쳤는지, 취재가 객관적·합리적 근거에 따라 뒷받침됐는지 입증해야 한다.

또한 4단체는 형법 제33장에서 규정된 명예훼손 조항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법에 명예훼손죄가 규율된 상황에서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4단체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상법 등에서 추진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언론중재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4단체는 “개정안을 통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더욱 강화하되,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및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언론중재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시민에 대한 보도에는 더욱 책임 있는 취재와 보도를, 언론의 공적 책임에 따른 기득권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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