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국악원장에 김영운 전 국악방송 사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국악방송 사장직에서 사퇴한 지 사흘 만에 국립국악원장에 선임한 문체부 인사를 두고 ‘철새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운 신임 국립국악원장은 7일 국악방송 사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원장은 임기가 1년 8개월 남은 지난 1월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했다. 국악방송과 국립국악원은 문체부 소속기관이다.

김영운 신임 국립국악원장 (사진=문체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김 전 사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기관의 발전을 위한 소임을 행하지 않은 채 (사장직을) 단지 본인의 처세를 위한 발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하며 문체부도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 중 타 기관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국악방송지부는 이로 인해 소위 ‘철새 인사’ 또는 ‘돌려막기 식’의 시대착오적인 기관장 임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악방송지부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문체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이번 사태와 같은 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사로 차기 국악방송 사장의 잔여임기는 1년 남짓 된다. 국악방송지부는 “잔여임기 채우기식 차기 인사를 거부한다”며 문체부를 향해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정무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운영할 인사 임명을 요구했다.

국악방송지부는 지난 3월 김영운 전 사장이 국립국악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수장의 중도사퇴는 조직의 혼란과 조직원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개국 2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국악방송 내부에 심각한 업무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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