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한 언론인이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족일보를 창간한 조용수 사장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체포됐다. 죄목은 조청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어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조 사장은 그해 12월 21일 사형당했다.

10일 민족일보 창간 60주년과 조용수 서거 60주기를 기념해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평화저널리즘 모색 세미나>를 열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민족일보는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박정희는 사법살인을 저지르고 민족일보를 폐간시켰다”면서 “이제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이야기해도 탄압하는 이가 없지만 아무도 평화통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61년 박정희 혁명재판정의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왼쪽)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계정된 국가보안법과 신문지법이 오랜 시간 ‘반통일 언론관’을 키워왔다며 "평화 저널리즘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통일을 방해하는 기사들로 인해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변국에 대해 모르고, 스스로 통일방안을 모르는 무지에 빠진 상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원 이사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국가보안법, 신문법으로 평화통일 저널리즘을 방해했고 극우 언론들이 이에 동조했다면 이제는 진보 언론사들도 반통일 기재가 들어간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왜곡의 본산이었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연구실적이 나오면 기자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비판의식 없이 그저 받아쓰고 외신에 의존해서 기사를 쓰니 평화통일에 대한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고 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는 “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이 버티는 한 평화통일은 어렵다”며 “저널리즘은 자본주의 체제에 하나의 영리수단으로 평화는 돈이 안 되는 이슈”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한미동맹으로 인한 국내 억압, 국가보안법을 통한 한반도 통일 가능성 차단 등의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우린 통일에 대한 미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자유언론실천재단 주최로 <평화저널리즘>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임상우 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사무총장,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고승우 80년대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이계환 <통일뉴스> 발행인,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연구소장 (사진=미디어스)

권영석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은 분단 지향적인 보도 행태를 내려놓고 출입처나 외신에 의존해 강대국 입장을 일방적으로 유통하는 보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치, 북한, 국제 등 각 분야별로 전문기자를 대폭 확충해 분단세력에 맞서는 통일세력의 목소리를 뉴스로 적극 유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소장은 “현행 출입처 위주의 취재 관행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사회 의제로 설정하기 어렵다"며 “전문기자들의 탐사 보도를 장려하면 기획기사 등으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면서 제도권 정치인들 앞에 나서 분단체제 해체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 저널리즘을 확립하기 위해 1995년 제정한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제작 준칙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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