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정환] “현주씨는 본인을 괴롭힌 멤버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괴롭힘이 폭행, 협박까지 갔다면 형사 처벌 고소도 가능하다. DSP에 대해서도 아티스트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DSP미디어 소속 이현주가 에이프릴 멤버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폭로가 나온 후, 법률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 김상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현주가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다면 멤버들에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획사인 DSP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단 해석이다.

에이프릴 출신 이현주 [DSP미디어 제공]

김상균 변호사의 법리 해석에 힘을 실어줄 만한 경찰의 조치가 이현주 소송대리인을 통해 알려졌다. 8일, 이현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백의 이선호 변호사는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월 이현주 고교 동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작성한 게시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 언급된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방적으로 왜곡된 주장”이란 DSP의 입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DSP가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를 폭로한 고교 동창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 사실이 알려지며,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지 모를 에이프릴 멤버들의 집단 괴롭힘 논란을 DSP 스스로가 ‘환기’시키는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DSP의 ‘고소’라는 방아쇠가 작동됐기에 해당 논란이 다시금 소환됐다.

기획사는 이미지로 먹고살기 마련이다. 팬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호감을 어필해야 콘서트와 앨범 판매 등으로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연예기획사의 구조상,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 글을 작성한 고교 동창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DSP는, ‘집단 괴롭힘 논란 재소환’이란 자충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이현주 고교 동창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DSP를 향해 “하아...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셈이냐?” 및 “동창 폭로 글 중 운동화 텀블러 사건은 DSP 입장문에서 확인시켜 줬잖아”, “피고소인이 겁먹어서 벌벌 떨면서 반성문 내는 걸 기대했나본데 이제 심폐소생술도 어렵게 됐군” 같은 부정적 반응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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