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SO가 벌이는 재송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디지털 지상파방송 송출 중단에 이어 5개 케이블MSO가 30일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했다.

케이블측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케이블TV 재송신 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케이블TV사업자들도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 기여분에 대한 권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MSO는 이날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케이블TV는 십 수 년 간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는 등 지상파 난시청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다”며 “이를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은 많은 광고수입을 얻고 있으며 SBS도 연간 5,000억 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SBS가 케이블의 재송신으로 최근 10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약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상파를 재전송 해 온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이득 액수는 법정에서 따져 결정하겠지만,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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