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패소했다.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가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선일보의 패소를 결정했다.

조선일보는 두 의원이 지난해 국회대정부 질문과 방송토론 등을 통해 자사 임원들이 고 장자연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BC와 2009년 당시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조선일보는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MBC법인에 대해 10억과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각 3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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