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노동자 동의없이 탄력근로제 도입에 나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티브로드지부는 사측이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티브로드지부는 SK브로드밴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인 원케이블솔루션은 지난 4월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며 취업규칙 개정을 준비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사측은 노동조합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기존 근로시간체계를 유지할 시 위법성 소지가 있다. 탄력근로제를 통해 휴일근무나 야간출동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케이블업계 특성상 노동자들은 휴일근무·야간출동 등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사측은 휴일근무·야간출동을 한 노동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만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사측은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측은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지시할 수 있어 적정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희망연대 티브로드지부는 7일 SK브로드밴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브로드지부는 “탄력근로제는 근무시간을 회사 편의에 맞춰 운용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감정 노동에 힘들어하는 직원에게 육체적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브로드지부는 “현재 사측은 직원이 퇴사하면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다른 동료가 공백을 메꾸게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는 구성원의 노동력을 쥐어짜려는 것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꼼수"고 비판했다. 이들은 "‘연속휴무를 보장하여 여가활동, 유연성 재고’라는 사측의 명분은 허울만 좋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인력충원 및 노동자 처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성원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브로드지부는 SK브로드밴드의 중재를 촉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조건으로 걸었다. 티브로드지부는 “SK브로드밴드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약속한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약속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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