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제보자의 상담일지 원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 성평등센터 부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KBS 감사실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앞서 미디어스는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입사 지망생과 교제했다는 PD에 대한 KBS 감사실의 내부 감사로 성평등센터 관계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보도했다. 성평등센터 부장이 감사실이 요청한 제보자 상담 일지 원본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단체들은 상담 일지 원본을 감사 기관이 요청하거나 감사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KBS 감사실이 성평등센터 부장 '책임' 묻는다는데)

2018년 11월 개소한 'KBS성평등센터' (사진=KBS)

KBS본부는 4일 “감사와 성평등센터는 모두 KBS의 성평등과 약자 보호 가치를 존중하라”는 내용의 성명에서 ‘피해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든 성평등센터의 존립 근거이자 운용의 제1원칙인 피해자 보호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감사실의 징계 시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평등센터가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부서 담당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에 대해 월권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감사의 독립성은 내외부의 압력과 영향에 영향받지 않고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피감사자와의 논의를 소홀히 한 채 감사 권한 강화와 감사행위의 편이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성평등센터가 상담일지 원본을 감사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평등센터는 사내에서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며 “그 근간은 엄격한 기밀성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원칙으로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성평등센터는 행위의 정당성을 떠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고 했다.

3일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 우선주의의 원칙이 그 모든 것에 대해 우선한다’며 “감사실과 성평등센터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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