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6일 '해고된 방송작가를 원직복직 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중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취소하고 두 보도국 방송작가에 대한 지난해 6월 26일 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다. 중노위는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MBC에 작가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3월 19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작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사진=미디어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리인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는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작가들은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복귀해 정상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던 상황이었다”며 “행정소송은 3심제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5~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중노위 판정 효력은 행정소송 1심이 끝날 때까지 유지돼 중노위가 내린 원직 복직 및 지급 명령은 유효하다"면서 "MBC가 소송과는 별도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후 작가들이 사내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돼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MBC는 프리랜서라는 허울로 힘없는 노동자들을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하고 착취해온 것에 대한 반성 대신 소 제기로 응수했다”며 “방송작가 노동 문제를 선도적으로 풀어갈 기회와 그 어디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작가지부는 “MBC가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중노위 판정을 인정해 지금이라도 당장 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MBC는 공영 언론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엄중히 따르고 공적 의무를 다하라”고 했다.

지난 달 20일 MBC와 작가들에게 송달된 중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 작가들이 10여 년 동안 <뉴스투데이> 작가로 일하며 방송 아이템을 선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의 지시에 따라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재량은 “일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통상 부여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노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여부,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비품·원자재 등 소유, 제3자 대행 및 노무제공을 통한 위험 부담 여부 등을 따졌다. 중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방송사라는 조직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노위는 MBC가 작가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명시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했다.

중노위는 해당 판정문에서 "우리 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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