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뉴스 알고리즘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알고리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뉴스 알고리즘 주요 구성요소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검증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75.8%이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의 점유율은 91.6%에 달한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다음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남국 의원은 4일 뉴스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사배열 기본방침, 구체적 기준, 책임자 등 공개 ▲문체부 산하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 ▲위원회 요청 사안에 대한 포털의 협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는 포털의 뉴스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포털에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가 3인,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가 6인을 추천한다.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포털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1개월 이내 발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남국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포털이 알고리즘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왜곡된 언론 지형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김병주·김승원·민형배·서영석·유정주·윤영덕·이규민·이재정·홍기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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