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워마드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방조 혐의로 수사한 경찰이 두 건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사단법인 오프넷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과 4월 각 사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2018년 부산경찰청은 워마드에 올라온 남자 목욕탕 몰카 사진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워마드 운영자를 아동음란물 유포죄, 음란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남성 성기 사진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를 음란물유포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이같은 판단에는 인터넷 '정보매개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정보매개자의 사적 검열 가능성을 높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워마드 운영자 법률지원을 담당한 오픈넷은 경기남부경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과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인터넷의 특성상, 불법정보도 유통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불법정보를 직접 유통한 자가 아닌 정보매개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면, 정보매개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모든 게시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차단·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는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보매개자가 과도한 사적 검열을 행해 합법적 게시물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허가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또 이 사건 게시물은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음란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운영자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음란물'에 대한 법적 정의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다.

오픈넷은 "피의사실 게시물 두 건은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든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픈넷은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는 매우 조잡한 그림체로 성기와 엉덩이를 묘사한 그림으로서 저속하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이를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또한 나체 사진은 성기가 드러나 있긴 하나 그 자체로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게시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오픈넷은 "대법원은 이번 게시물들보다 더 수위가 높은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게시물의 내용이 형사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게시물을 인지하면 삭제해왔고, 간혹 인지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 등의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다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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