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지분인 ‘이건희 컬렉션’ 기증 소식에 이를 칭송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통 큰 기부로 불리는 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이 회장이 남긴 고미술품과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1만 1천여 건, 2만 3천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고 이건희 회장의 기부 소식을 전한 보도들

언론은 ‘위대한 유산’, ‘작은 거인’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보도했다. 뉴시스 <이건희 유산 60% 사회로...“통큰 기부, 역사에 남을 모범”>, TV조선 <이건희의 선물>, 매일경제 <‘이건희 회장 고마워요’ 한마디는 해야“>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헤럴드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세계일보 등은 ‘위대한 약속’, ‘위대한 유산’을 제목으로 달았다. 한국경제는 '진짜 기업가정신'이란 수식어를 붙였다.

김우찬 교수는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통 큰 기부라고 얘기하는 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8년 특검 때 차명재산이 많이 발견됐다. 이제는 실명전환 됐는데 문제는 차명재산으로 조세포탈을 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상속받은 것으로 시간이 너무 지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회장직에서 물러나며 삼성생명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차명재산(당시 주식 1조 7829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가치로 10조 원 정도 된다”며 “이에 비하면 의료공헌 1조, 컬렉션은 감정가로 3조에 가까운데 10조에 절반 정도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약 26조 원의 재산과 이에 따른 상속세에 대해 김 교수는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 되는데 삼성측은 이를 온전히 내겠다고 밝혔다. 나중에 상속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배당이나 SDS 주식 등으로 조달할 텐데 모자를 테니 삼성전자 지분 중 일부를 5년 후 1% 정도 삼성물산에 팔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출자구조 지배구조를 약화시키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유족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몰아주기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더 늘어나고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또한 남매들 간에 과연 협의가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해임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다. 이는 특경가법상 불법”이라며 “횡령으로 형이 확정되면 확정된 시점부터 형 집행이 끝나고 5년 후, 즉 징역 2년 6개월에 5년 후로 이 기간동안 문제가 됐던 회사에 취업상태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있는 건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준법해야 하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법을 어긴 것이니 사임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특경가법에 따르면 취업상태가 지속되면 법무부 장관은 해당 회사에 해임을 요청 해야한다. 한 달 반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주장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분식회계 때문에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