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토록 하는 '인터넷 준실명제'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시민사회는 "위헌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대상이다. 이용자의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준실명제'로 불리고 있다.

'인터넷 준실명제'를 발의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으로 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법안발의 이유로 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위헌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픈넷, 진보넷 등 시민사회는 성명을 내어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인터넷 실명제가 명예훼손·모욕·비방 정보의 게시를 의미있게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박 의원 법안이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와 다르지 않아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헌인 실명제는 '본인확인제'를 의미한다. 실명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모든 제도를 의미한다"며 "개정안은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익명표현의 자유'는 권력과 다수에 대한 비판과 약자의 의사를 사회에 반영하게 하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주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든다"며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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