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야가 각각 발의한 KBS·EBS 임원의 보수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보수 등을 공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는 TV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KBS와 EBS 임원진의 보수 수령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국민이 납부하는 TV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EBS의 임원진 보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EBS 사옥 전경

이로써 KBS·MBC·EBS 이사·임원진의 수당공개 법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논의 과정에서는 개정안 기본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집행기관·임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형평성에 부합 여부를 공영방송의 공적책임 가치와 비교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에서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히며 업무추진비 공개의 경우 이사장과 사장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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