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촬영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사에 제공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해당 구청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A구청은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진정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보건소는 진정인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만진 수박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만진 것을 확인하고 밀접접촉자로 분류한 후 자가격리를 통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진정인은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사업장으로 이동했고 출동한 청원경찰은 이탈 현장과 자가격리 조치에 항의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진정인은 구청이 진정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 기자에게 모자이크 없이 제공했고 이 영상이 뉴스에 보도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청 홍보담당 직원은 출입기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을 요구했고, 격리지침 준수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방송사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조건으로 해당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받은 방송사는 관련 보도에서 진정인의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 동은 언급했으나 영상 모자이크와 더불어 상호명과 성 씨를 보도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구청 직원이 기자에게 전송한 영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에 대비해 증거자료로 확보한 영상으로 수집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청 직원이 해당 영상을 방송기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결재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보주체인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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