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고작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22일 신인수 방문진 이사는 “중노위에서 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15일 이내 행정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MBC가 대승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지난번 대전MBC 계약직 아나운서때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체됐다. 이번 사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가면 판결까지 1년이 걸린다. MBC가 이긴다고 한들 무슨 득이 있냐”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상암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신인수 이사는 “방송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땜질식으로 처리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으로 비정규직 해결을 꼭 짚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중노위, 인권위 판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신 이사는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백화점'은 학교와 방송사다. 가장 노동자를 존중해야하는 두 곳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인원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이러니”라며 “'뉴스데스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직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고, 플랫폼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며 정작 우리는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공영방송사라면 우리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할 경우 방송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도인 이사는 “방송작가 근로자성 문제는 단순 비정규직 처우 문제가 아니다. 영향을 받는 작가가 수백명이 된다”며 “MBC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작가를 쓰는 방식, PD와의 업무 배분 방식 등 모든 게 달라져야 하기에 MBC로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게 되면 MBC는 지금과 같은 제작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기에 방송작가지부의 요구만 따라갈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MBC가 작가를 채용하고 쓰는 방식, 계약방식을 정교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기철 이사는 “앞선 대전MBC 아나운서 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건 당시는 동일 업무를 하는 남자 아나운서와 차별이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방송작가들은 누군가와 업무가 겹치는 게 아니라 차별, 불공정의 이슈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사안이기에 법원에 가서 판례로 남겨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른 방송사들도 이번 판결에 따라 방송작가 직종 자체를 줄여야해 우려가 많다. 방문진의 의견이 아닌 MBC가 독립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유 이사는 중노위 판결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라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유 이사는 “정치권이 나서서 비판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며 “박성제 사장의 해직 전력을 거론하면서 MBC를 ‘해직팔이’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데 이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윤수 이사는 “다른 방송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해 소송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이들은 위임계약서를 작성했지만 9년 동안 한 프로그램에 출퇴근했고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소송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사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있는만큼 간단한 흑백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비정규직 업무 협업 문제를 회사 차원에서 근원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 치밀하게 고쳐서 반복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작가 두 명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결론 내렸다. 또한 MBC에 작가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노위 판정문은 20일 MBC와 작가들에게 송달됐고, MBC는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에 “행정소송을 통한 이의제기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방송자들을 위하는 대표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MBC 해고작가 중노위 판정 환영의 말 "잘 쓰여진 판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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